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8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743
대전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구합102743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2017년 5월경부터 부실 수업 관련 민원이 제기
됨.
- D대 총장은 2017년 6월 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9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학사운영 내부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년 10월 30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회사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년 1월 24일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과목 임의 변경):
- D대 학칙 및 시행세칙, 수강신청규정은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의 총장 승인 및 입력 의무를 규정
함.
- 근로자는 '익스트림스포츠(실내암벽등반)' 과목의 강의계획서와 달리 '세팍타크로' 수업을 진행하였
음.
- 근로자는 강의계획서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교과목 변경을 위해서는 학과교수회의 의결 및 학사지원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음.
- 근로자가 수강생들에게 과목 변경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 고려사항일 뿐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
음.
- 결론: 근로자는 학과운영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교과목을 변경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
음.
- 제2징계사유 (수업 대리 진행):
- 법리: 교수는 자신이 담당한 교과목의 수업을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업 보조 범위를 넘어서는 대리 진행은 성실의무 위반
임.
- 판단:
- 근로자는 총 15회 강의 중 3주차부터 13주차까지 실습수업 부분을 코치나 선수들에게 진행하도록 하였
음.
- 코치 F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F이 3주~13주까지 수업을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수업 시작 10분 후 이동하여 수업은 대체로 F이 주관하여 진행하였
음.
- 근로자가 단지 코치 등에게 강의를 지시하고 수업을 계속 참관하지 않은 것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 팀티칭이 필요한 경우 교원복무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나, 근로자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판정 상세
대학교수의 부실 수업 및 직무 태만에 따른 징계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스포츠건강관리학과 교수로, 2017년 5월경부터 부실 수업 관련 민원이 제기
됨.
- D대 총장은 2017년 6월 8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7년 9월 25일부터 2017년 11월 20일까지 학사운영 내부감사를 실시
함.
- 참가인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년 10월 16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참가인은 2017년 10월 30일 원고에게 감봉 3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년 1월 24일 제1, 2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가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판단:
- 제1징계사유 (과목 임의 변경):
- D대 학칙 및 시행세칙, 수강신청규정은 수업시간표 및 강의계획서의 총장 승인 및 입력 의무를 규정
함.
- 원고는 '익스트림스포츠(실내암벽등반)' 과목의 강의계획서와 달리 '세팍타크로' 수업을 진행하였
음.
- 원고는 강의계획서 변경을 별도로 하지 않았음을 인정
함.
- 교과목 변경을 위해서는 학과교수회의 의결 및 학사지원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원고가 수강생들에게 과목 변경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징계양정 고려사항일 뿐 징계사유 인정 여부를 좌우하지 않
음.
- 결론: 원고는 학과운영규정 등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교과목을 변경하여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