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구합23587 판결 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
음.
- 근로자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교원 개인에게도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
음.
- 해당 처분(견책)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3. 3. 1. 대구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4. 24. 제1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1. 20. 제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0. 29. 제1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였
음.
- 근로자는 2015. 12. 16. 제2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였
음.
- 회사는 2016. 6. 20.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2016. 7. 15. 해당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연가투쟁)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
함. 특히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행위는 금지
됨.
- 판단:
- 제1차 연가투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외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및 진상 규명 등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포함
함.
- 제2차 연가투쟁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외에 교육노동 파탄정책 분쇄, 법외노조 탄압 저지 등 교육정책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포함하며, 민노총 및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E 정권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
음.
- 이 사건 연가투쟁은 정당 또는 단체와 연계하여 정부를 압박하고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로 평가
됨.
- 따라서 근로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교원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
음.
- 원고의 시국선언 참여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연가투쟁 참여 행위는 교원노조법 제3조가 금지하는 정치활동에 해당하며, 교원 개인에게도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
음.
- 이 사건 처분(견책)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 대구 B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하였
음.
- 원고는 2015. 4. 24. 제1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였
음.
- 원고는 2015. 11. 20. 제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였
음.
- 원고는 2015. 10. 29. 제1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였
음.
- 원고는 2015. 12. 16. 제2차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하였
음.
- 피고는 2016. 6. 20.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6조 제1항(집단 행위의 금지),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의 금지) 위반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8. 31.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연가투쟁)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
함. 특히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른 행위는 금지
됨.
- 판단:
- 제1차 연가투쟁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외에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법외노조화 저지, 세월호특별법 정부 시행령 폐기 및 진상 규명 등 근로조건 향상과 무관한 정치적 주장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