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02
서울고등법원2014누66863
서울고등법원 2015. 9. 2. 선고 2014누6686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허위 소문 유포에 따른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판정 요지
허위 소문 유포에 따른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허위 소문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허위 소문 유포를 이유로 해고
됨.
- 근로자는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이를 전해 듣고 유포에 관여
함.
- 근로자는 울산공장 내 체력단련실에 있던 약 20명의 직원과 친분이 있던 J, K, L에게 소문을 유포
함.
- J, K, L에게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달
함.
- 참가인은 허위 소문 유포자 D에게 정직 1개월, E에게 감봉 1회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단지 이를 전해 듣고 유포에 관여한 자
임.
- 근로자의 행위는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가 소문을 유포한 범위는 제한적이며, 참가인 소속 근로자 대다수에게 유포하였다거나 전반적인 유포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임금 협상 타결 방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유포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 다른 유포자인 D에게 정직 1개월, E에게 감봉 1회의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참작할 바가 있
음.
- 근로자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만으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가장 무거운 처분인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 근로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
됨.
- 참가인은 이 사건 허위 소문의 유포자라는 이유로 D, E에 대하여도 징계절차에 회부하였으나, D에게는 정직 1개월, E에게는 감봉 1회의 징계를 하였
음.
판정 상세
허위 소문 유포에 따른 해고의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허위 소문 유포를 이유로 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허위 소문 유포를 이유로 해고
됨.
- 원고는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이를 전해 듣고 유포에 관여
함.
- 원고는 울산공장 내 체력단련실에 있던 약 20명의 직원과 친분이 있던 J, K, L에게 소문을 유포
함.
- J, K, L에게는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의도로 전달
함.
- 참가인은 허위 소문 유포자 D에게 정직 1개월, E에게 감봉 1회의 징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해야 하며,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내용, 정도, 동기, 결과, 징계대상자의 평소 행실, 징계 전력,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허위 소문을 만들어낸 자가 아니라, 단지 이를 전해 듣고 유포에 관여한 자
임.
- 원고의 행위는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
임.
- 원고가 소문을 유포한 범위는 제한적이며, 참가인 소속 근로자 대다수에게 유포하였다거나 전반적인 유포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임금 협상 타결 방해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유포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
음.
- 관련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확정
됨.
- 다른 유포자인 D에게 정직 1개월, E에게 감봉 1회의 징계를 한 점에 비추어 형평의 원칙상 참작할 바가 있
음.
- 원고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