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2.15
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383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8나38347 판결 의료비등청구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 범위 및 차별 처우 여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 범위 및 차별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는 2010. 6. 30.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적용을 받
음.
- 2012. 6. 29.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취업규정이 적용되어 의료보조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학자보조금 청구는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 해당하여 기각
됨.
- 정규직과 동일·동종 업무 수행 주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 처우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7. 1.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함.
-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따르기로 약정
함.
- 회사의 취업규칙으로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있으며, 취업규정에는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포함한 복지규정이 존재
함.
- 계약인력관리지침에는 의료보조금이나 학자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
음.
- 근로자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해당 시)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관련 사규에 따른다'고 정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 법리: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규칙 등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제1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는 2010. 6. 30.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은 계약인력관리지침
임.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시: 2012. 6. 29.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근로자에게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아닌 취업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합의를 대체한다고 명시
함.
- 계약인력관리지침은 '특정한 업무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적용되므로, 기한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
음.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에는 계약인력관리지침에 따른다는 약정이 없
판정 상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복리후생 적용 범위 및 차별 처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는 2010. 6. 30. 이 사건 제1 근로계약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적용을 받
음.
- 2012. 6. 29.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취업규정이 적용되어 의료보조금 지급 의무가 인정
됨.
- 학자보조금 청구는 이 사건 제2 근로계약 체결 이전 기간에 해당하여 기각
됨.
- 정규직과 동일·동종 업무 수행 주장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 처우로 인정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 1. 피고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
함.
- 2010. 6. 30.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사건 제1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인력 관리지침'에 따르기로 약정
함.
- 피고의 취업규칙으로는 '취업규정'과 '계약인력관리지침'이 있으며, 취업규정에는 의료보조금, 학자보조금 등을 포함한 복지규정이 존재
함.
- 계약인력관리지침에는 의료보조금이나 학자보조금 지급 규정이 없
음.
- 원고는 2012. 6. 29. 피고와 다시 근로계약(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제2 근로계약은 '일체의 앞선 양해 또는 합의를 대신하며 완전히 대체한다'고 명시하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해당 시) 및 근로기준법을 포함하여 관련 사규에 따른다'고 정
함.
- 원고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정 및 복지규정에 따라 의료보조금과 학자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상 지위 및 적용받는 인사규정
- 법리: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작성한 규칙 등이 계약의 일부로서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 판단:
- 이 사건 제1 근로계약 체결 시: 원고는 2010. 6. 30.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면서 계약인력관리지침의 적용을 받기로 동의하였으므로, 이 기간 동안 원고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은 계약인력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