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0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979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선고 2015구합1979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공정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공정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대령으로 학생군사학교 B단장 및 육군 C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소속대 교관들을 모욕하고 부하 장교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내 금연 지시로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2.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4. 정직 3월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5. 6. 5. 이를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 영내 금연 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인격 비하적인 호칭 등' 및 '욕설, 저속어 등'의 사용을 금지
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언어폭력 및 모욕 내역:
- 순번 9번: 부사관들을 비하하는 저속한 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17번: 대위 E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 불인정
됨.
- 순번 2번: '개관'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교관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장교들을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8번: '놈'이라는 낮잡아 이르는 말을 사용하여 간부들을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11번: 여군 후보생들에게 "노가리 까냐"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질책하거나 비하할 의도였거나 모욕감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다는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 불인정
됨.
- 순번 16번: 소령 H에게 "니가 보고해야지, 왜 내가 보고하냐"는 말은 언어폭력으로 볼 수 없으나, "교무처 지들 할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
래. 그렇게 핑퐁하니까 진급이 아무도 안됐지 개새끼들"이라는 저속한 말로 교무처 간부들을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10, 12, 14, 15번: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대상자나 구체적인 내용, 시점이 다르므로 각각의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영내 금연 지시로 인한 공정의무 위반: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공정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대령으로 학생군사학교 B단장 및 육군 C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소속대 교관들을 모욕하고 부하 장교들에게 언어폭력을 가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영내 금연 지시로 공정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22.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15. 6. 4. 정직 3월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 의결하였고, 국방부장관은 2015. 6. 5. 이를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 영내 금연 지시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17조는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언어, 인격 비하적인 호칭 등' 및 '욕설, 저속어 등'의 사용을 금지
함.
-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
조.
- 법원의 판단:
- 언어폭력 및 모욕 내역:
- 순번 9번: 부사관들을 비하하는 저속한 말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17번: 대위 E에게 욕설 및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 불인정
됨.
- 순번 2번: '개관'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여 교관자격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장교들을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
됨.
- 순번 8번: '놈'이라는 낮잡아 이르는 말을 사용하여 간부들을 비하한 사실이 인정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