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10
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409
서울행정법원 2017. 3. 10. 선고 2015구합814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무상자재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무상자재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엘리베이터 설계·제조 및 유지보수 회사이며, 참가인은 1985년부터 근로자에 근무하며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 총괄 업무를 수행
함.
- 근로자는 2015. 3. 2. 참가인이 '자재 사용 허위 기록 및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OM계약(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무상자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
됨.
- 참가인은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서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무상자재 '출고완료' 처리를 다음 달 또는 다음 해로 미루어 전산상 재고와 실물재고의 불일치를 야기
함.
- 2013년도에 출고된 무상자재 중 485건, 82,192,132원 상당이 2013년 내에 '출고완료' 처리되지 못
함.
- 2013. 10. 28. 재고조사 시, 참가인은 자재담당자에게 허위 보고를 지시하여 불일치 사실을 은폐
함.
- 근로자는 2014. 6.경 무상자재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SPC에서 자재 출하 시 일괄적으로 '출고완료' 처리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 기준 1-4(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및 7-6(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참가인이 강북1지사의 자재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무상자재 '출고완료' 처리를 미루어 전산상 재고와 실물재고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재고조사 시 허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 판단:
- 강북1지사는 다른 지사에 비해 무상자재 예산 대비 실제 사용량이 과다하였고, 근로자는 예산 준수를 엄격히 요구하여 참가인은 예산 준수 요구와 현실적 소요량 간의 괴리에서 갈등 상황에 처했
음.
- 참가인과 직속상관 모두 '출고완료' 처리가 회계상 비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 참가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무상자재 사용 한도 목표액 준수 외 다른 특별한 동기가 없었
판정 상세
무상자재 허위 기록 및 보고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엘리베이터 설계·제조 및 유지보수 회사이며, 참가인은 1985년부터 원고에 근무하며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 총괄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 3. 2. 참가인이 '자재 사용 허위 기록 및 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
함.
- 참가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OM계약(승강기 종합유지관리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무상으로 부품을 공급, 교체하며, 이에 소요되는 무상자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리
됨.
- 참가인은 강북1지사 지사장으로서 2013. 3.경부터 2014. 12.경까지 무상자재 '출고완료' 처리를 다음 달 또는 다음 해로 미루어 전산상 재고와 실물재고의 불일치를 야기
함.
- 2013년도에 출고된 무상자재 중 485건, 82,192,132원 상당이 2013년 내에 '출고완료' 처리되지 못
함.
- 2013. 10. 28. 재고조사 시, 참가인은 자재담당자에게 허위 보고를 지시하여 불일치 사실을 은폐
함.
- 원고는 2014. 6.경 무상자재 사용절차를 개선하여 SPC에서 자재 출하 시 일괄적으로 '출고완료' 처리되도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원고의 징계규칙 표2. 징계심의 기준표 2. 징계심의 기준 1-4(업무상 자료 및 실적 등의 기만, 허위보고한 때) 및 7-6(기타 회사의 제규정, 규칙 및 기준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참가인이 강북1지사의 자재 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무상자재 '출고완료' 처리를 미루어 전산상 재고와 실물재고의 불일치를 야기하고, 재고조사 시 허위 보고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
됨. 따라서 징계사유는 정당하게 인정
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