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정10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자성 인정 및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자성 인정 및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D' 부동산중개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근로자 E에게 2018년도 최저 시급(7,530원)보다 적은 4,759원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차액 58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1.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는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
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부동산 매도/전세 의향 확인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이 E가 일을 그만둔 후 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E를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최저임금법 위반
- 쟁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 고시하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이를 위반 시 처벌받음(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E에게 2018년도 최저 시급(7,530원)보다 적은 4,759원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쟁점: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이를 위반 시 처벌받음(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판정 상세
근로자성 인정 및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D' 부동산중개업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근로자 E에게 2018년도 최저 시급(7,530원)보다 적은 4,759원의 시급으로 임금을 지급
함.
- 피고인은 E 퇴직 후 14일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차액 582,053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8. 3. 1. E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를 정식 근로자로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쟁점: E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인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E는 2018. 3. 1.부터 2018. 4. 2.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
함.
- E는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명단을 참고하여 부동산 매도/전세 의향 확인 업무를 수행
함.
- 피고인이 E가 일을 그만둔 후 1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E를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
함. 최저임금법 위반
- 쟁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