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2.11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67
광주지방법원 2018. 12. 11. 선고 2018고정7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2.경 주유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0. 3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함.
- 피해자와 합의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
함.
- 특히,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여 공소를 기각함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명확히 적용
함.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임.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 및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
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나주시 B에 위치한 C주유소의 대표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8. 2. 2.경 주유원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07,2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7. 10. 31.경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의 2017년 11월 임금 207,040원, 2017년 12월 임금 207,040원, 2018년 1월 임금 459,440원 등 합계 873,5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이 D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기각)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임.
- 피해자 D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