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9.24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0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4. 선고 2012고정40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핵심 쟁점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및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판정 요지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및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C회사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및 사내·외 집회를 지속
함.
- '희망버스' 기획단은 G의 크레인 점거 농성 지지 및 C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를 개최
함.
- 1차 희망버스 시위 당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C회사 D조선소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무단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
함.
- 2차 희망버스 시위 당시,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의 6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행위가 C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
음.
- 범행 당시 21세의 대학생으로 순수한 마음에 시위에 참가한 것으로 보
임. 검토
- 본 판결은 노동 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시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
함. 특히,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법익 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으면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는 시위의 자유와 법질서 유지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됨.
판정 상세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의 공동주거침입 및 집회시위법 위반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C회사는 2008년부터 인력감축을 진행, 2011. 2. 14. 근로자 170명 해고를 단행
함.
-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85호 크레인 점거 농성 및 사내·외 집회를 지속
함.
- '희망버스' 기획단은 G의 크레인 점거 농성 지지 및 C의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전국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여 5차례에 걸쳐 집회·시위를 개최
함.
- 1차 희망버스 시위 당시, 피고인은 5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C회사 D조선소 담을 넘거나 정문 경비실을 통해 무단 침입하여 85호 크레인 아래에서 집회를 개최
함.
- 2차 희망버스 시위 당시, 피고인은 미신고 집회·시위에 참가하여 경찰의 6차례 해산명령에도 불응하다 현행범으로 체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 행위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행위의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 행위가 C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 정당행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
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 전력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