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4.02
대구지방법원2024고합3
대구지방법원 2024. 4. 2. 선고 2024고합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판정 근거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위한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대화 녹음 및 누설 행위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기관 홍보팀장으로, D 경영기획실장의 잦은 욕설로 인한 고충으로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D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
음.
- 2021. 12. 21. 10:22경 C기관 경영기획실 사무실에서 D이 직원 E, F에게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관장, 본부장 등을 욕설하는 대화를 휴대전화로 녹음하였
음.
- 2022. 1.경 피고인은 D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C기관 인사팀에 신고하면서 위 녹음된 D의 대화 내용 녹취록을 제출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해당 여부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화'는 당사자가 마주 보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은 듣기만 하는 경우도 포함
됨.
-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일반 공중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발언을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임.
-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반드시 비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니며,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미
임.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인지는 발언자의 의사와 기대, 대화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수, 장소의 성격과 규모, 출입의 통제 정도, 청중의 자격 제한 등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이 사건 대화는 D의 일방적인 발언으로, 자신이 신입 직원 채용 문제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욕설하는 내용이었
음.
- D의 발언 내용과 의도, E이나 F이 D에 대한 징계와 관련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이 E, F만을 상대방으로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D은 E과 F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였고, E은 D이 사무실 중앙 쪽인 자신의 자리 앞에서 발언하여 경영기획실 사무실 내의 직원들이 모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
음.
-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피고인의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대화 당시 자신의 자리에서 D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
임. (E의 자리 앞에서 피고인의 자리까지의 거리는 약 3~4m였음.)
- D의 진술은 이 사건 대화가 이루어진 위치, 대화 경위에 관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신빙하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