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6.22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60
울산지방법원 2021. 6. 22. 선고 2020고정86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2020. 7. 23.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
음.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사항이 일부 다르더라도,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
됨.
-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제재가 가벼워져 불합리
함.
-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
함.
- 피고인은 2020. 4. 22.부터 2020. 7. 23.까지 사무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사용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D은 조합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직무대행을 맡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 쟁점: D이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적용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의 타당
성.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며, 기간제 근로자를 근로자의 범위에서 제외하지 않
음.
-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의 서면 명시 사항이 일부 다르더라도, 기간제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
됨.
- 기간제법이 근로기준법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을 정한 것은 기간제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함이며,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면 오히려 제재가 가벼워져 불합리
함.
- 과태료 부과처분과 형사처벌은 성질이나 목적이 다른 별개의 것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 D이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
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