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8. 선고 2020가합400928 판결 정직3월의징계처분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근로자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 회사는 2015. 2. 13. 근로자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회사는 2016. 12. 9. 근로자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해당 징계')을
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근로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 근로자는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해당 징계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내부 규정상 정직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해당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
움.
- 판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근로자가 C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P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회사의 교원인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5 징계사유 (교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근로자가 0의 거주지에 허락 없이 찾아가 0 및 가족들의 퇴거 요구에도 상당 시간 퇴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교수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징계 양정의 타당성
- 법리: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지 않
음. 다만, 이 경우 사용자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 판단:
- 해당 징계는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원고 직무 행위의 공정성 및 청렴성과 직접 관련된 주된 징계사유로 판단
됨.
- 이 사건 3 징계사유(겸직금지 위반)는 가볍지 않은 징계사유이나, 감사자료에 구체적인 겸직의 태양, 이해관계, 이득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양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 않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의 타당성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립학교인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임.
- 피고는 2015. 2. 13.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취소
함.
- 피고는 2016.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5 징계사유를 들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을
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원고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
음.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확인의 소의 이익
- 법리: 징계처분으로 인한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
됨.
- 판단: 원고가 현재 C대학교에 재직 중이고, 이 사건 징계로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내부 규정상 정직에 따른 승진·승급 등의 제한이 존재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경우,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징계사유는 인정되기 어려
움.
- 판단:
- 이 사건 1, 2, 4 징계사유: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이 사건 3 징계사유 (겸직금지 위반): 원고가 C대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P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