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13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5
인천지방법원 2015. 10. 13. 선고 2015고정15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음식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2. 8. 7.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주방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한 주휴수당 합계 7,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즉시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퇴직금품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주휴수당 합계 7,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음식업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12. 8. 7. 입사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주방장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2. 8. 7.부터 2014. 10. 1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3월 주휴수당 480,000원을 비롯한 주휴수당 합계 7,08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 쟁점: 사용자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