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1.28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합5645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564566 판결 해고무효확인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국립대학법인 조교의 기간제법상 '조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국립대학법인 조교의 기간제법상 '조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9.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9. 9. 1.부터 근로자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6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재임용되면서 C부에서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
함.
- B대법 제정 및 2011. 12. 28. 시행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고, 근로자는 B대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회사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 간주
됨.
- 회사는 근로자의 임용기간 만료시점(2012. 8. 31.)에 2012. 9. 1.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9.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로자를 재임용
함.
- 회사는 2019. 8.경 회사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2019. 8. 31.자로 근로자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는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
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
함.
- 고등교육법 제14조는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이나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하면서(제2항)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을 직원이라 칭하는 별도의 규정(제3항)을
둠.
- 기간제법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들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제정
됨.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국립대학법인 조교의 기간제법상 '조교' 해당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9. 9. 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9. 9.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67,3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4. 1. 국립대학교 B대학교에 조교로 채용되어 재임용되면서 C부에서 '실험·실습조교' 직책으로 근무
함.
- B대법 제정 및 2011. 12. 28. 시행에 따라 피고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B대법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에서 퇴직하고 피고의 교직원(조교)으로 임용 간주
됨.
-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 만료시점(2012. 8. 31.)에 2012. 9. 1.자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9. 1. 이 사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원고를 재임용
함.
- 피고는 2019. 8.경 피고의 「조교 운영 시행 지침」 제2조에 따라 2019. 8. 31.자로 원고의 조교 통산 임용기간이 7년으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기간제법상 '조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 쟁점: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에서 규정한 '조교'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같은 항 단서 제6호는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
함.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 가목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고등교육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별표]는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하되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
함.
- 고등교육법 제15조 제4항은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