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6.29
수원지방법원2017고정745,746(병합)
수원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7고정745,746(병합) 판결 사기,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판정 요지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임금 2,934,483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52,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21.경 E과, 2016. 1. 20.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3. 14.경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M에게 'K' 어학원 및 L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내부 전기·통신 공사를 의뢰하며 일당 25만 원을 약정하였으나, 공사 대금 5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
- 쟁점 1: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사기 공소사실은 보호법익,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판결 등
- 쟁점 2: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피고인이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약정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음.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대금 지불의 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
함.
판정 상세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
함.
- 피고인은 2015. 12. 21.부터 2016. 3. 1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6. 2.분 임금 2,934,483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752,9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5. 12. 21.경 E과, 2016. 1. 20.경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3. 14.경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해자 M에게 'K' 어학원 및 L 주택 리모델링 공사의 내부 전기·통신 공사를 의뢰하며 일당 25만 원을 약정하였으나, 공사 대금 5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등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기 혐의
- 쟁점 1: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약식명령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죄사실과 사기 공소사실은 보호법익,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