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11.13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3259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5132598 판결 기타(금전)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판정 요지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포천시 C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임.
- 근로자는 2016. 3. 8. 피고와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7. 7. 17.까지 45,220,000원을 납입
함.
- 회사는 2016. 3. 31. 포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음.
- 근로자는 2017. 11.경 피고와 전용면적 59m2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쳐 2019. 5. 8.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제 금액의 적정성
- 쟁점: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공제되는 '총 납입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아파트 공급계약서, 가입신청서, 규약에 공제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는 위약금 성격으로, 일반적인 계약에서 위약금 액수가 통상 계약금액의 10% 정도인 점, 근로자가 계약 당시 위약금 몰취를 인지했던 점,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함.
- 판단:
-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제 항목을 수정·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 공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18,293,100원 및 업무대행용역비 16,350,000원이 총 납입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
음.
-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함. 분담금 반환 시기
- 쟁점: 분담금 반환 시기를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 중 어느 것에 따라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주택조합과 조합원의 법률관계는 단체법인 규약이 개별계약인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함.
- 규약과 아파트 공급계약서에서 환급시기를 달리 규정할 경우, 회사가 유리한 환급시기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
함.
- 회사가 계약 해제 후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일반 분양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에게 불분명한 일반 분양 계획 등을 마냥 기다리도록 하는 것은 부당
판정 상세
지역주택조합 탈퇴 조합원의 분담금 환급 범위 및 시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0,42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포천시 C 일대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임.
- 원고는 2016. 3. 8. 피고와 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2017. 7. 17.까지 45,220,000원을 납입
함.
- 피고는 2016. 3. 31. 포천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
음.
- 원고는 2017. 11.경 피고와 전용면적 59m2 아파트 1세대에 관한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
함.
- 피고는 원고의 중도금 미납을 이유로 최고 절차를 거쳐 2019. 5. 8.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제 금액의 적정성
- 쟁점: 조합원 자격 상실 시 공제되는 '총 납입분담금의 10%' 및 '업무대행용역비 전액'이 적정한지 여
부.
- 법리:
- 아파트 공급계약서, 가입신청서, 규약에 공제 항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는 위약금 성격으로, 일반적인 계약에서 위약금 액수가 통상 계약금액의 10% 정도인 점, 원고가 계약 당시 위약금 몰취를 인지했던 점, 액수가 과다하지 않은 점, 지역주택조합의 특성상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
함.
- 판단:
- 원고 주장과 같이 공제 항목을 수정·해석할 근거가 없
음.
- '총 납입분담금의 10%' 공제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총 납입분담금의 10%인 18,293,100원 및 업무대행용역비 16,350,000원이 총 납입분담금에서 공제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본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