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350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78,87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6. 3.경 근로자 E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26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경영사정이 다소 어렵고 가게 양도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근로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에서 제과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6. 4. 4.부터 2016. 6. 3.까지 근무한 근로자 E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378,875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6. 3.경 근로자 E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1,266,3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4. 4.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이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의 해고수당 지급 예외 사유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함.
- 판단: 피고인의 경영사정이 다소 어렵고 가게 양도나 폐업을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천재·사변에 준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