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7
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3276
의정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구합13276 판결 정직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무원 폭행·폭언·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폭행·폭언·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1.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B대대 본부중대 근무소대 시설분대에서 8급 군무원으로서 시설팀장을 맡아
옴.
- 근로자는 분대원들에게 폭행, 폭언, 욕설 및 성희롱을
함.
- 회사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7. 1. 16.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4. 27.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인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1.
나. (4)항: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기본 기준 정직, 감경 기준 감
봉.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8]: 영내폭행 기본 기준 정직, 감경 기준 감봉~근
신.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9]: 언어폭력 기본 기준 정직
감봉, 감경 기준 근신견
책. 참고사실
- 하급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은 군의 사기와 결속력을 저해하여 군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엄중하게 대처할 공익적 필요가
큼.
- 근로자의 폭행이나 폭언은 지휘·감독 대상인 분대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
음.
- 피해자들 대다수가 근로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았으나, 상당수는 징계처분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
힘.
- 회사의 내부 징계양정기준인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에 따르면, 수개의 비위행위에 대해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도록 되어 있
음.
판정 상세
군무원 폭행·폭언·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무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1.부터 제3야전군사령부 B대대 본부중대 근무소대 시설분대에서 8급 군무원으로서 시설팀장을 맡아
옴.
- 원고는 분대원들에게 폭행, 폭언, 욕설 및 성희롱을
함.
- 피고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2017. 1. 16.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제3야전군사령관은 2017. 4. 27. 징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 인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별표2] 1.
나. (4)항: '서로 관련이 없는 수개의 사실을 동시에 징계할 때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한다.'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6]: 성희롱 기본 기준 정직, 감경 기준 감
봉.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8]: 영내폭행 기본 기준 정직, 감경 기준 감봉~근
신.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9]: 언어폭력 기본 기준 정직
감봉, 감경 기준 근신견
책. 참고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