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9.18
서울고등법원2025누6613
서울고등법원 2025. 9. 18. 선고 2025누661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를 포함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
음.
- 근로자는 신규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 합격 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대상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 없이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인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전문자격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
함.
-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
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별표2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의 사유가 인정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제1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 3호 및 별표2 검토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주장과 신의칙 및 기간제법 예외 사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공무직 전환 대상 아님')를 포함하여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참가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 없이 응하였
음.
- 원고는 신규채용절차와 관련하여 면접, 합격 통보 등 절차를 생략하는 등 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
임.
-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대상은 '응급실 전담간호사'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강행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 원고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회피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참가인이 이에 이의 없이 응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
움.
- 신규채용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인의 계속근로에 대한 기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따라서 원고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응급실 전담간호사'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2는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으로 전문자격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열거
함.
- '응급실 전담간호사'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 2호에 해당하지 않
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별표2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규정하고 있으나 '간호사'는 규정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