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4.07
인천지방법원2017노523
인천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7노523 판결 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
핵심 쟁점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판정 요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심판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 이는 확정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와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임.
- 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구치소 내 폭행 범행의 경우 행형상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상해한 전력을 비롯한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상습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형평
등. 검토
- 본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 부당)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형법상 경합범 규정(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임.
- 이는 확정된 다른 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다시 정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임을 명확히 보여
줌.
-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및 동종 전과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을 고려한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
됨.
- 원심판결의 죄는 위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음.
-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원심판결의 형평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
함.
- 이는 확정된 상습존속폭행, 주거침입죄와 원심판결의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임.
- 법원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확정판결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함.
-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과 처벌):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
함.
- 형사소송법 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
음.
- 형사소송법 제369조(원심판결의 인용):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의 경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구치소 내 폭행 범행의 경우 행형상 징계를 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