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7고정50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16년 10월 임금 286,363원, 퇴직적립금 명목 237,273원 등 임금 합계 523,6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0. 13.경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교습소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음성녹음 USB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 또는 거래처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을 취하여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사업장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라.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계약서, 급여명세서, 차량시간표, 체불내역, 통장내역, 사업자등록증, 계약직 해고 통보서, 계약직 퇴사 급여 안내, 각 문자내역 등이 증거로 채택
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인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다소 거친 언행만으로는 해고예고 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장의 대표자로서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2016년 10월 임금 286,363원, 퇴직적립금 명목 237,273원 등 임금 합계 523,636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2016. 10. 13.경 근로자 E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가 교습소 학생들에게 거친 언사를 한 것이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음성녹음 USB에 수록된 음성에 의하면 근로자 E가 학생에게 "야 임마, 너는 뭐 한다고 임마, 거 안 늦게 오노, 임마, 전화도 안 받고"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
됨.
- 그러나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법 제26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납품업체 또는 거래처에 대한 금품수수, 향응제공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을 취하여 기업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나. 사업장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업체 등에 제공하여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