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구합10449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
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해당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 26.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되는 것을 예정
함.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
음. 다만,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체제, 성격상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해당 징계처분의 8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각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규정 위반 여부, 관여 여부, 비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1 (전임 이사장 해외연수비 개인 계좌 입금):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참가인이 이에 관여했거나 공모했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징계사유 2 (이사장 임원실비 지급): 근로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
함. 이사장의 업무관련성을 넓게 보아야 하고, 8년간 이사회 결의, 총회 승인, 감사 등에서도 지적받은 사실이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사용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2. 5. 설립된 금융업 법인
임.
- 참가인은 1995. 1. 1.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징계면직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6. 10. 25.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해 11. 7. 임시이사회에서 확정 후 참가인에게 통지
함.
- 참가인은 2017. 1. 26.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3. 29.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하다는 초심판정을
함.
- 원고는 2017. 5. 5.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하자의 존부
- 쟁점: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신협제재규정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단위신협을 검사하거나 제재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이며, 심의제재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만 설치되는 것을 예정
함. 단위조합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관여 없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직원을 징계할 수 있
음. 다만, 원고 인사규정 제49조는 징계절차, 징계종류 및 양정 등에 관하여 신협제재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며, 규정의 체제, 성격상 원고에게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같은 단위조합은 신협제재규정에 따른 심의제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원고 이사회 개최만으로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보아,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