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6.03.08
대법원95누18536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해임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임용 시부터 기산
함.
- 기부금 임용 관련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9.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전문대학 전임강사 임용을 위해 제3자를 통해 설립자에게 3,300만 원을 공여
함.
- 1993.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 기부금 임용 관련 수사를 받
음.
- 수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비위 사실이 알려지고, 교육부장관의 해임 요구에 따라 1994. 7. 7. 해임 처분
됨.
- 기부금을 공여받은 설립자 측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 관련 비위행위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임용 전 비위행위 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기부금 공여 행위는 임용 전이었으나, 이로 인해 임용 후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1993. 3. 1.부터 기산해야 하며, 해임 처분 당시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기부금 임용 경위, 기부금 액수,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한 품위 손상 정도(특히 학생과의 관계), 다른 기부금 임용자들에 대한 징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처분은 근로자가 입게 되는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
임.
- 법원의 판단: 피고 보조참가인의 실질적 경영자의 부정적인 기부금 임용 방침이 근로자의 행위를 유발한 요인이 되었고, 일부 사립학교의 기부금 임용이 공지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임처분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 전 비위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해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된 경우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임용 시점으로 보아 징계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비위행위라도 임용 후 품위를 손상한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시효는 임용 시부터 기산
함.
- 기부금 임용 관련 해임처분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9. 피고 보조참가인 산하 전문대학 전임강사 임용을 위해 제3자를 통해 설립자에게 3,300만 원을 공여
함.
- 1993. 3. 1.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재직 중 기부금 임용 관련 수사를 받
음.
- 수사 및 언론 보도를 통해 비위 사실이 알려지고, 교육부장관의 해임 요구에 따라 1994. 7. 7. 해임 처분
됨.
- 기부금을 공여받은 설립자 측 관계자들은 형사처벌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 전 비위행위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시효 기산점
- 법리: 사립학교 교원 임용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임용 후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 법리: 사립학교 교원이 임용 관련 비위행위로 임용된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임용 전 비위행위 시가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기부금 공여 행위는 임용 전이었으나, 이로 인해 임용 후 사립학교 교수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에 대한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전임강사로 임용된 1993. 3. 1.부터 기산해야 하며, 해임 처분 당시 징계시효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 해임처분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