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3.02.21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고단63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3. 30.경 근로자 E을 2012. 3. 31.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 연봉 조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한 점에 비추어, 2012년 2월 말경 확정적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임. 이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회피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의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2. 3. 30.경 근로자 E을 2012. 3. 31.자로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의무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을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재평가 기회를 부여하고 그 후 연봉 조정을 위한 협상을 제의한 점에 비추어, 2012년 2월 말경 확정적으로 해고 예고를 통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피고인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이 참작
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례
임. 이는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사처벌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