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9.20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2505
대구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7구합22505 판결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판정 요지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2. 2. 4. B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무
함.
- B은 2013. 10.경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L0 직급을 신설하고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함.
- B은 L0 직급 신규채용 공모 시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함.
- 근로자는 2013. 12.경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함.
-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B은 2015. 5.경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함.
- B은 희망퇴직 공고 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
림.
- 근로자는 2015. 6. 18. B을 희망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
함.
- B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2014. 1. 1.(L0 직급 전환일)로 전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퇴직소득세 22,769,690원을 원천징수
함.
- 근로자는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2002. 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 회사는 2016. 12. 8. '정규직 전환 시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그 후 퇴직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환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B이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
됨.
-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B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 기산점
- 이 사건 특별퇴직금등은 장기근속자들의 고액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이들의 퇴직을 유도하며 장기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들을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
판정 상세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산점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청구에 대한 기각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2. 4. B에 계약직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여 2008. 1. 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근무
함.
- B은 2013. 10.경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L0 직급을 신설하고 사무직원을 L0 직급으로 신규 채용하기로
함.
- B은 L0 직급 신규채용 공모 시 '현 사무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라 퇴직금 등의 정산이 발생하며 신규 채용 후 퇴직금, 연차휴가, 기타 인사제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다만 은행이 필요시 별도 운영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
함.
- 원고는 2013. 12.경 L0 채용 신청용 동의서, 사직원 및 신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2014. 1. 1. 기존 무기계약직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받고 L0 직급 정규직원으로 승급
함.
- 원고는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업무 중단 없이 정규직 전환 이전과 같은 근무지에서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
함.
- B은 2015. 5.경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희망퇴직자에게 법정퇴직금 외에 특별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함.
- B은 희망퇴직 공고 시 '근속기간 산정기준은 입행일자 기준이나 퇴직 후 전환채용 등 재채용 방식에 따라 입행일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입행일자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산정하고, L0 직원의 경우 근속년수가 최대 1년 6개월로 짧아 약 16% 내외의 높은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알
림.
- 원고는 2015. 6. 18. B을 희망퇴직하면서 법정퇴직금 및 특별퇴직금 등을 수령
함.
- B은 원고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의 기산점을 2014. 1. 1.(L0 직급 전환일)로 전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퇴직소득세 22,769,690원을 원천징수
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최초 입사일(2002. 2. 4.)을 기산점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퇴직소득세 감액경정청구를
함.
- 피고는 2016. 12. 8. '정규직 전환 시의 퇴직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므로 그 후 퇴직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전환일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B이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판단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1. 기각
됨.
- 한편, 원고들과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일부 L0 직급 전환 직원들은 과세관청에 동일한 취지로 소득세경정청구를 하여 인용결정을 받
음.
- 이러한 인용결정 이후 B은 2016. 7. 8. 희망퇴직을 하고 특별퇴직금을 지급받은 L0 직급 직원들에 대하여는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