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3.1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노47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8. 선고 2015노4727 판결 공무집행방해,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경범죄처벌,법위반
핵심 쟁점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명예훼손 사건의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심 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원심 양형이 과중하거나 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의 심각성이 인정되어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 등 참작 요소가 충분하지 않아 감형하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동료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및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의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강북구청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피해자 D가 자신을 좋아하는 것으로 오인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를 비하하는 문자를 수회 보
냄.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감사과의 조사를 받고 사직
함.
- 피고인은 사직 후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 D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직무집행을 방해
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료 직원들에게 D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수십 회 반복적으로 보
냄.
- 피고인은 피해자 D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약 20일 동안 3,800회 가량의 전화를 걸어 D와 동료 직원들을 괴롭
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8월 및 벌금 10만 원)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또는 검사에게 너무 가벼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
음. 양형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죄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함.
- 판단:
- 피고인의 범행: 피해자 D에 대한 비하 문자, 협박 전화, 명예훼손 및 모욕, 반복적인 전화 괴롭힘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
음.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르지 못
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
음.
- 피해자 D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