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4가합101276 판결 임금청구의소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회사의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정년 도래 후 회사의 촉탁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임.
- 회사는 2014년경부터 용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년 미도과 근로자들을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년 도래 근로자들을 '준공무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채용
함.
- 2019. 4. 1.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통합하고, 준공무직의 명칭을 촉탁계약직원으로 변경
함.
- 원고들은 회사의 일반직 근로자(이전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근무하다가 만 60세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2019. 4. 1. 이후 촉탁계약직과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방식에 차이가 발생
함.
- 일부 원고들은 2022. 12. 27. 회사에게 미지급분 급여 지급 요청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고, 2022. 12. 28. 회사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일반직 직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비롯한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전과 동일한 경비, 주차,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 있어 회사의 시설관리 일반직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
음. 피고도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 기간제법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을 뿐, 연령차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
음. 원고들이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연령이었으므로, 연령 차이만을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부당
함.
- 따라서 회사의 시설관리 일반직 직원들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10101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판정 상세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 원고 A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
임.
- 원고들은 피고의 시설관리(경비, 주차, 청소) 업무에 종사하다가 정년 도래 후 피고의 촉탁계약직원으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임.
- 피고는 2014년경부터 용역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정년 미도과 근로자들을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며, 정년 도래 근로자들을 '준공무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채용
함.
- 2019. 4. 1. 공무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반직 근로자로 통합하고, 준공무직의 명칭을 촉탁계약직원으로 변경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일반직 근로자(이전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근무하다가 만 60세 이후 촉탁계약직으로 계속 근무
함.
- 2019. 4. 1. 이후 촉탁계약직과 일반직 근로자 사이에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 지급 방식에 차이가 발생
함.
- 일부 원고들은 2022. 12. 27. 피고에게 미지급분 급여 지급 요청서(내용증명)를 발송하였고, 2022. 12. 28.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일반직 직원들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을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규정
함. 업무의 동종 또는 유사성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된 내용이 아닌 실제 수행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무의 범위, 책임, 권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비롯한 촉탁계약직 근로자들은 정년퇴직 이전과 동일한 경비, 주차, 청소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범위, 수행 방법, 작업 조건, 난이도, 책임감 등에 있어 피고의 시설관리 일반직 근로자들과 차이가 없
음. 피고도 업무 내용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을 다투지 않
음.
- 기간제법은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시 업무의 동종·유사성을 기준으로 삼을 뿐, 연령차나 법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