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나203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D요양원 원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D요양원 원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요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는 피고 설립자의 아들
임.
- 2008년 D요양원 신축공사 중 사무국장 E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
음.
- 회사는 2011. 1. 14. 근로자를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28. 업무 일부를 위임
함.
- 근로자는 2011. 2. 25. 피고 대표이사 몰래 혁진종합건설과 4억 원의 추가공사비 부담 이행 및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직인을 도용
함.
- 근로자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어기고 여수시에 허위 처리계획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2011. 3. 18. 자신의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시인서와 사과서면을 작성
함.
- 회사는 2011. 3. 24.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신축공사 업무 권한을 철회하고, 이사 및 D요양원 원장직에서 해임
함.
- 근로자는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고 소를 취하
함.
- 근로자는 2011. 11. 30. 피고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D요양원장으로 재신임
됨. 이 합의서에는 근로자가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 시 근로자가 부담하기로
함.
- 회사는 2011. 12. 19.부터 2013. 4. 17.까지 근로자에게 E를 D요양원에서 퇴출하고 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10회에 걸쳐 내렸으나, 근로자는 이에 불응하고 E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
함.
- 회사는 2012. 10. 22.부터 24.까지 D요양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후원금 부적절 사용, 퇴직금 적립 부실 및 유용, 허위견적서 제출 등 회계부정을 지적
함.
- 회사는 2012. 12. 2. 이사회에서 근로자를 D요양원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고, 근로자가 소명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3. 9. 14. 이사회에서 다시 파면을 결의하여 2013. 9. 16. 파면처분을 통보
함.
- 근로자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
- 법리: 근로자가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칙이나 근로계약 소정의 임기가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
음.
판정 상세
D요양원 원장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법인으로 D요양원을 운영하며, 원고는 피고 설립자의 아들
임.
- 2008년 D요양원 신축공사 중 사무국장 E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
음.
- 피고는 2011. 1. 14. 원고를 신축공사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28. 업무 일부를 위임
함.
- 원고는 2011. 2. 25. 피고 대표이사 몰래 혁진종합건설과 4억 원의 추가공사비 부담 이행 및 확인각서를 작성하고 피고 직인을 도용
함.
-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어기고 여수시에 허위 처리계획서를 제출
함.
- 원고는 2011. 3. 18. 자신의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시인서와 사과서면을 작성
함.
- 피고는 2011. 3. 24. 이사회에서 원고의 신축공사 업무 권한을 철회하고, 이사 및 D요양원 원장직에서 해임
함.
- 원고는 해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 판결을 받고 소를 취하
함.
- 원고는 2011. 11. 30. 피고와 이행합의서를 작성하고 D요양원장으로 재신임
됨. 이 합의서에는 원고가 신축공사를 18억 원에 완공하고 추가 공사비 발생 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함.
- 피고는 2011. 12. 19.부터 2013. 4. 17.까지 원고에게 E를 D요양원에서 퇴출하고 급여를 환수하라는 지시를 10회에 걸쳐 내렸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하고 E에게 계속 급여를 지급
함.
- 피고는 2012. 10. 22.부터 24.까지 D요양원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후원금 부적절 사용, 퇴직금 적립 부실 및 유용, 허위견적서 제출 등 회계부정을 지적
함.
- 피고는 2012. 12. 2. 이사회에서 원고를 D요양원 원장직에서 파면하기로 결의하고, 원고가 소명 후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자 2013. 9. 14. 이사회에서 다시 파면을 결의하여 2013. 9. 16. 파면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가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계속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