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1.12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640
수원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2구합72640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9년 11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대장으로 근무하는 대령 계급의 군인
임.
- 2022. 4. 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2. 4. 13. 위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2022년 침해 제1호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과 기록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회사는 2022. 4. 26. 위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 및 순번 1, 2, 4, 5, 6, 8에 해당하는 기록을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순번 3 대령 A 대상 진정서와 순번 7 피진정인 진술서(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및 제45조 제2항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군인복무법에 근거한 비공개)의 비공개사유 존부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각 정보는 근로자의 비행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근로자의 진술서로서, 근로자가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과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석자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서의 내용이나 징계사건의 경과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새롭게 노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
음.
- 근로자는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
음.
- 근로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
임.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에서 정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는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 존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판정 상세
군인 징계 관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11월부터 군사안보지원사령부 B대장으로 근무하는 대령 계급의 군인
임.
- 2022. 4. 4. 피고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면서 2022. 4. 13. 위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2022년 침해 제1호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과 기록 일체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
함.
- 피고는 2022. 4. 26. 위 인권침해 사건의 기록 목록 및 순번 1, 2, 4, 5, 6, 8에 해당하는 기록을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순번 3 대령 A 대상 진정서와 순번 7 피진정인 진술서(이하 '이 사건 각 정보')에 대해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및 제45조 제2항에서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군인복무법에 근거한 비공개)의 비공개사유 존부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의 규정 취지는 신고자의 신분을 특정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이를 추정하게 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피해를 입거나 신변상의 위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임.
- 이 사건 각 정보는 원고의 비행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정서와 이에 대한 원고의 진술서로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한 언행과 이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는 내용,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석자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
음.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서의 내용이나 징계사건의 경과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이 새롭게 노출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신변상에 어떤 위해가 초래된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없
음.
- 원고는 당초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진술인들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이에 대한 공개를 구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개인정보는 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
음.
- 원고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정보의 내용 등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직접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 보
임.
-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제45조에서 정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고자 보호'는 이 사건 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