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창원지방법원2019나115
창원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나11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계약 합의 해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근로계약 합의 해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
함.
- 회사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통영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주방장으로, 원고 B은 주방보조로 회사의 식당에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18. 11. 23.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8).
- 항소심에서 원고 A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8노2852),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 A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회사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자 회사가 '알았다'고 한 사실, 회사의 처가 원고 A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원고 A이 승낙한 사실, 원고 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주방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과 피고 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대체인력을 구할 회사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회사가 원고 A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유력한지 여
부.
-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 법원의 판단:
- 관련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원고 B을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회사는 원고 B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인 2,8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해지에 있어 합의 해지와 일방적 해고의 구분을 명확히
함. 특히,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승낙이 있었고, 대체인력 충원까지의 유예 기간이 있었더라도 이는 합의 해지로 볼 수 있음을 확인
함.
판정 상세
근로계약 합의 해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 A의 청구는 기각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인용
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통영시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원고 A은 주방장으로, 원고 B은 주방보조로 피고의 식당에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18. 11. 23.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음(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정8).
- 항소심에서 원고 A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은 무죄로,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8노2852), 이 판결은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 해지 여부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원고 A의 근로계약이 합의 해지된 것인지, 아니면 피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것인지 여
부.
- 법리: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해지를 청약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 없
음.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 관계를 일정 기간 경과 후 종료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마찬가지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이 피고에게 '그만두겠다'고 하자 피고가 '알았다'고 한 사실, 피고의 처가 원고 A에게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자 원고 A이 승낙한 사실, 원고 A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른 주방을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그만두겠다는 의미였다'고 증언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과 피고 간에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다만 대체인력을 구할 피고의 사정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 쟁점: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원고 B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유력한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