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2.07
대전고등법원2016누10013
대전고등법원 2018. 2. 7. 선고 2016누10013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임.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13. 2. 5. 제정된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3. 1.자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고, 이후 2014. 3.경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3.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3. 1.자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
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규정형식이 다
름.
-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시행령의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로만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함.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의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를 자주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재임용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 쟁점: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소정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및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
임.
- 원고들은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
함.
- 원고들은 2013. 2. 5. 제정된 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3. 1.자로 '학교운동부지도자'에 임용되었고, 이후 2014. 3.경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들은 2013. 3. 1.부터 2년이 경과한 2015. 3. 1.자를 기준으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서 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2년 초과 근무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이 처우하려는 것이 제6호의 취지
임.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한 것
임.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이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따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규정형식이 다
름.
-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시행령의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로만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
함.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의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의 존폐 여부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를 자주 교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재임용 여부를 평가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 전환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사유가 충분히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