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2.0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4고단15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1530 판결 업무상배임
핵심 쟁점
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8. 7.부터 2014. 3. 14.까지 피해자 회사(㈜ 토마스)에서 산업용 부품 수입 및 국내 공급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연봉계약 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 근무 및 피해자 회사 고객과의 거래 행위 금지를 서약
함.
-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체 F을 설립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친형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2013. 3. 23.경부터 2014. 5.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F 명의로 물품을 판매
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합계 121,602,4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14,95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도 경업금지약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해당
함.
-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약정에 해당하여 사무 처리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득액을 공탁
함.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
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원이 재직 중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기존 거래처가 아닌 새로운 거래처에 대한 영업 행위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신의칙 위반으로 보아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한 점이 주목
됨.
판정 상세
직원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 8. 7.부터 2014. 3. 14.까지 피해자 회사(㈜ 토마스)에서 산업용 부품 수입 및 국내 공급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연봉계약 시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1년간 경쟁업체 근무 및 피해자 회사 고객과의 거래 행위 금지를 서약
함.
-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거래처와 영업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사업체 F을 설립하기로 마음먹
음.
- 피고인은 친형 명의로 F을 설립한 후, 2013. 3. 23.경부터 2014. 5. 21.까지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를 통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F 명의로 물품을 판매
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합계 121,602,46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여 14,959,1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기존 거래 관계가 없던 업체에 물건을 판매한 행위도 경업금지약정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에 해당
함.
-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한 이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1년간 경업을 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하였고, 이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약정에 해당하여 사무 처리의 근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해고된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득액을 공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