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28
광주지방법원2018구합12114
광주지방법원 2019. 3. 28. 선고 2018구합12114 판결 강등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소방공무원 뇌물공여의사표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소방공무원 뇌물공여의사표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8. 3.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21. 뇌물공여의사표시(500만 원) 공소사실로 기소
됨.
-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2017노846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회사는 2017. 3. 7. 근로자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00만 원) 처분을
함.
- 근로자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8. 5. 14.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의 뇌물공여의사표시는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매우 중대한 비위
임.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뇌물공여의사표시는 '파면' 대상이며, 인사 청탁 관련 수수는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 근로자가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
임.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뇌물공여의사표시액의 3~5배 부과가 가능하나, 형사처벌 벌금 및 추징금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500만 원) 처분은 적정
함.
-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근로자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강등 처분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잃지 않
음.
- 따라서 해당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두43684 판결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5. 1. 6. 국민안전처훈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별표4], 제2조 제4호, 제10조 제1항 [별표 4] 비고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1의3] 참고사실
- 근로자는 약 27년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징계를 받은 적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의 엄정성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소방공무원 뇌물공여의사표시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뇌물공여의사표시에 따른 강등 및 징계부가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3. 지방소방령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6. 12. 21. 뇌물공여의사표시(500만 원) 공소사실로 기소
됨.
- 2017. 11. 16. 광주지방법원 2017노846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확정
됨.
- 피고는 2017. 3. 7. 원고에게 해임 및 징계부가금 1배(500만 원) 처분을
함.
- 원고의 소청심사청구에 따라 2018. 5. 14. 해임 처분이 강등 처분으로 변경되고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의 뇌물공여의사표시는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키는 매우 중대한 비위
임.
- 구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 뇌물공여의사표시는 '파면' 대상이며, 인사 청탁 관련 수수는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
음.
- 원고가 약 27년간 성실히 근무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해임에서 강등으로 감경된 것으로 보
임.
-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뇌물공여의사표시액의 3~5배 부과가 가능하나, 형사처벌 벌금 및 추징금을 고려하여 징계부가금 1배(500만 원) 처분은 적정
함.
- 징계양정기준 및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
음.
-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며, 유사 사안에서 동일한 강등 처분 사례가 있어 형평성을 잃지 않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