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05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2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5. 선고 2011고단222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핵심 쟁점
청와대 외압 해고 발언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청와대 외압 해고 발언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청와대 외압에 의한 해고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여러 인터넷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해고되었다", "청와대 N 행정관이 G 주식회사와 O은행에 해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
함.
- 이 발언들은 기사화되어 인터넷에 게시
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의 적시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판단:
- K, U의 진술은 피고인의 해고가 비위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부당한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감사실 폐지 및 피고인 대기발령에 대한 K, U의 진술은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나, 감사실 폐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하며, 감사위원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G 측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인사소위원회(징계) 심의결과통보서'의 발령기준일이 '2010. 10. 01.(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의문
임.
- 2010. 10. 1. G의 새로운 상근고문으로 V당 당적을 가진 P, R, Q가 입사
함.
-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Y, Z이 퇴사를 요구받았고, Y, Z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였으며 퇴직사유가 '당연퇴직'으로 기록
됨.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O은행 부총재 AA와 U가 청와대 측 연락을 전했다고 하나, U는 부인하고 AA는 증언을 거부
함.
- 피고인이 인터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G을 둘러싼 비리의혹 보도를 접한 후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고려
함.
- 결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2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4조 제1항 비방할 목적 인정 여부
- 법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상반되는 관계에 있
판정 상세
청와대 외압 해고 발언 관련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청와대 외압에 의한 해고 발언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 주식회사 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자
임.
-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여러 인터넷 신문 기자들과 인터뷰하면서 "청와대 지시로 해고되었다", "청와대 N 행정관이 G 주식회사와 O은행에 해고를 지시했다"는 취지로 발언
함.
- 이 발언들은 기사화되어 인터넷에 게시
됨.
- 검사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며, 피고인이 K, G 주식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G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공소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의 적시 및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여부
- 법리: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적시한 사실이 허위여야 하고, 피고인이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
음.
- 판단:
- K, U의 진술은 피고인의 해고가 비위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해고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부당한 해고사유를 내세운 것으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무효로 확정됨(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 감사실 폐지 및 피고인 대기발령에 대한 K, U의 진술은 조직개편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나, 감사실 폐지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감사 기능 강화와 무관하며, 감사위원회와 사전 조율 없이 성급하게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
움.
- G 측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인사소위원회(징계) 심의결과통보서'의 발령기준일이 '2010. 10. 01.(수)'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의문
임.
- 2010. 10. 1. G의 새로운 상근고문으로 V당 당적을 가진 P, R, Q가 입사
함.
- 피고인은 자신과 함께 Y, Z이 퇴사를 요구받았고, Y, Z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직하였으며 퇴직사유가 '당연퇴직'으로 기록
됨.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O은행 부총재 AA와 U가 청와대 측 연락을 전했다고 하나, U는 부인하고 AA는 증언을 거부
함.
- 피고인이 인터뷰 전에는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G을 둘러싼 비리의혹 보도를 접한 후 인터뷰에 응한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