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5819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 회사는 2015. 9. 14.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처분
함.
- 근로자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 쟁점: 회사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해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해당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한 것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회사는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쟁점: 하위 법규인 이 사건 예규가 상위 법규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해당 처분 역시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징계양정에서의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청이 반드시 위 기준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또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도 아
님. 행정처분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재량준칙이 복수로 있을 경우에 처분권자가 당사자에게 유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지 않고 불리한 재량준칙을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것도 아
님.
- 판단: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음주운전의 징계기준으로 '견책 또는 감봉'을 규정하였으나, 징계권자인 회사는 위 징계기준에 반드시 기속되지 않
음.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이 사건 예규가 시행되고 있었고, 위 예규는 근로자의 경우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를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예규와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모두 재량준칙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예규가 상위법령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
움. 따라서 회사가 해당 처분을 하면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운전원의 음주운전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국가정보원 운전원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년 국가정보원 기능10급(운전원)으로 임용되어 운전원으로 근무
함.
- 2015. 8. 2. 업무 종료 후 관용차를 이용해 음주 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
킴.
- 사고 후 도로에서 정차 중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
됨.
-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 제3호에 따라 원고를 '해임' 처분
함.
-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로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가 2015. 9. 12.자로 취소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6. 1. 7. 기각 결정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기준 소급적용 여부
- 쟁점: 피고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소급 적용하여 해임 처분한 것이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이 사건 처분은 2015. 8. 19.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징계기준을 소급 적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 기준을 정한 재량준칙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한 것
임. 이 사건 예규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면허취소 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예규를 적용하여 징계의 양정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이 소급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상위법령 위반 여부
- 쟁점: 하위 법규인 이 사건 예규가 상위 법규인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한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