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8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0037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8. 선고 2023가단5003721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 근로자들로,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학교 수목전지, 옥상방수, 홈통보수 등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
함.
- 매년 1월경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일괄 재고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9년 이후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이들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회사는 2014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정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업무 성격,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 매년 1월의 공백기간은 1년 중 1개월 정도로 길지 않
음.
- 원고들의 업무(학교 조경 및 시설보수)가 학사일정(겨울방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백기간은 업무 성격 및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측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2017. 12. 29.자 노사합의에서 연간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정한 점, 회사가 1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은 임금단가 및 노사합의로 추가된 사항 외에는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일한 근로를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임.
- 회사의 공개채용 방식은 경력 및 자격증 우대, 내부위원 면접, 기존 근로자 우대 명시 등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
음.
- 2017년과 2018년 채용절차 없이 일괄 재채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점, 2019년과 2020년 정년 초과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채용을 통해 기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유지를 도모한 점 등을 고려
함.
- 회사가 2014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고,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도 지급한 점에 비추어, 2019년부터 정년 초과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계약서에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기재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 않
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근로관계 계속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쟁점 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F본부 G반 소속 근로자들로, 2015년 또는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며 학교 수목전지, 옥상방수, 홈통보수 등 시설보수 업무를 수행
함.
- 매년 1월경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으나, 2017년과 2018년에는 노사합의에 따라 일괄 재고용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됨.
- 2019년 이후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들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퇴직금 미지급" 문구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 피고는 2014년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근로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 전까지도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정년 초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경우,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연수를 판단
함. 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해 길지 않고 계절적 요인, 업무 성격, 대기·휴식 기간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유지된다고 봄(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반복된 근로계약 사이 매년 1월의 공백기간은 1년 중 1개월 정도로 길지 않
음.
- 원고들의 업무(학교 조경 및 시설보수)가 학사일정(겨울방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공백기간은 업무 성격 및 계절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 측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
됨.
- 2017. 12. 29.자 노사합의에서 연간 근무기간을 11개월로 정한 점, 피고가 1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함.
- 원고들의 각 근로계약은 임금단가 및 노사합의로 추가된 사항 외에는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대체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동일한 근로를 내용으로 하여 사실상 동일한 근로계약이 반복된 경우
임.
- 피고의 공개채용 방식은 경력 및 자격증 우대, 내부위원 면접, 기존 근로자 우대 명시 등으로 기존 근로자들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게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