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6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08
울산지방법원 2024. 7. 16. 선고 2023고단808 판결 강제추행
핵심 쟁점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직장(울산 동구 C)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
음.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08:30경,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3:30경, 점심 식사 후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1: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0: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마주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5. 3. 14:00경, 피해자가 파이프를 잡고 있을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용접봉(약 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함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임.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각 행위마다 범행 시각이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강제추행 사실 인정 여부 및 추행의 의미
- 법리: 형법상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
됨.
- 피해자가 처음 진술한 추행 시기가 정정된 것은 근무 시작일을 확인한 후 특정된 것이므로, 범행 일시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범행 일시 특정 및 추행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까지 피해자와 같은 직장(울산 동구 C)에서 근무
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됨.
- 구체적인 추행 행위는 다음과 같
음.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08:30경,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3:30경, 점심 식사 후 작업장 이동 중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1: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옆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 10:30경, 피해자가 화기 감시 업무 중일 때 마주쳐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오른쪽 손등으로 스치듯
침.
- 2022. 5. 3. 14:00경, 피해자가 파이프를 잡고 있을 때 왼손으로 들고 있던 용접봉(약 4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찌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 특정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하도록 함은 법원에 심판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
임.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22. 4. 25.경부터 2022. 5. 3.경 사이'로 일시가 특정되어 있고, 각 행위마다 범행 시각이 명시되어 있어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특정되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