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8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1051
부산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7구합21051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6년 대위로 군 복무 중이었
음.
- 회사는 2016. 3. 11. 근로자를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 징계
함.
- 근로자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17. 3. 20. 원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강등으로 징계처분을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징계조사담당자의 폭언, 욕설, 진술강요: 징계조사담당자가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결의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CCTV 영상의 불법적 확보 및 사용: 모텔 주인이 검찰수사관의 요청에 응하여 CCTV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전제로 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표적수사 여부: 징계권자는 비위사실 발견 시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져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허위사실 유포 및 징계결과 영향 여부: 징계조사담당자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위원장에게 전달되었거나 징계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징계간사 임명 절차의 위법성 여부: 군인 징계령은 징계간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만 임명 절차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징계간사를 임명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위법성 여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은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겸직은 문제가 없으며, 위법한 징계조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
음.
- 증거 제출의 편파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원고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징계간사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징계간사의 양형의견 개진의 위법성 여부: 징계간사의 발언은 의견제시에 불과하며, 징계사유 인정 및 양정 판단은 징계위원들이 독립적으로 하므로, 징계간사가 증거 없이 양형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하여 징계결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징계령 제7조 (징계권자의 조사 의무)
- 군인징계령 제6조 제4항, 제5항 (징계간사 임명 및 자격)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 겸직)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스킨십 사실 부존재 주장: 증인의 서면증언 및 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이 스킨십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가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정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직무 특성, 비위사실 내용, 행정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해당
판정 상세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 강등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6년 대위로 군 복무 중이었
음.
- 피고는 2016. 3. 11. 원고를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해임 징계
함.
- 원고의 항고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2017. 3. 20. 원처분 중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강등으로 징계처분을 감경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여부
- 징계조사담당자의 폭언, 욕설, 진술강요: 징계조사담당자가 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결의가 징계절차 위반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
음.
- CCTV 영상의 불법적 확보 및 사용: 모텔 주인이 검찰수사관의 요청에 응하여 CCTV 영상을 임의로 제출하였다면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라고 할 수 없으며, 강제적으로 확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표적수사 여부: 징계권자는 비위사실 발견 시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조사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위사실이 밝혀져 징계사유에 포함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 허위사실 유포 및 징계결과 영향 여부: 징계조사담당자가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징계위원장에게 전달되었거나 징계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징계간사 임명 절차의 위법성 여부: 군인 징계령은 징계간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만 임명 절차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위원장이 묵시적으로 징계간사를 임명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징계조사담당자와 징계간사의 겸직 위법성 여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32조 제2항은 징계사건 조사 담당자가 징계간사를 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겸직은 문제가 없으며, 위법한 징계조사를 하였다는 증거도 없
음.
- 증거 제출의 편파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원고 및 관련자들의 진술조서,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원고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징계간사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