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8.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1고정23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8. 17. 선고 2021고정238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유지되었
다.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내부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였는지, 그리고 공익신고자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어린이집 원장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구체적 증거로 인정되었
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원심의 벌금형 판결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원,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 선고
함.
- 피고인 A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장애인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겸 산하 'D'의 시설장
임.
- D의 사회재활 교사 E이 D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피고인 A은 E의 공익신고를 이유로 2017. 12. 19. E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 31. E을 해고
함.
- E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하여 2018. 9. 30.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해고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받
음.
- 피고인 A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 10. 15.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원상회복 조치 결정이 최종 확정
됨.
- 피고인 A은 2021. 1. 27.까지 E을 복직시키지 않아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함.
- 피고인 A은 공익신고를 이유로 E을 해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원상회복 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은 대표이사 A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불이행 행위를 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의 행위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제2항 제2호: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