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6. 25. 선고 2011가단17049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김○○에게 6,299,640원, 원고 석○○에게 8,293,930원, 원고 윤○○에게 8,832,330원, 원고 정○○에게 4,764,1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임.
- 피고 소속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을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침이 위법하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회사는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거나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신분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며,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회사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된 거동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 공무원증 규칙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으로서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특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교원도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
함. 또한, 행정규칙이라도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할 경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며 사법심사 대상이
됨.
-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는 교육공무원이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가
짐. 이 사건 각 지침이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기간제교원들의 보수청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
함. 이 사건 각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34조(보수결정의 원칙)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5조(보수에 관한 규정)
-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 별표 11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 제1항, 제6항, 별표 2의2
-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 헌법 제107조 제2항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지 여부
판정 상세
기간제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의 위법성 및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피고(국가)는 원고(기간제교원)들에게 미지급된 성과상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 원고 김○○에게 6,299,640원, 원고 석○○에게 8,293,930원, 원고 윤○○에게 8,832,330원, 원고 정○○에게 4,764,18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로, 공립학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
임.
- 피고 소속 장관들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을 하달하면서 기간제교원들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지침이 위법하며,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기간제교원이 교육공무원이 아니거나 합리적 차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지침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의 공무원 신분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국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에 포함되며,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므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며, 피고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기간제교원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명시한 점, 공무원증을 발급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는 모순된 거동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조(적용범위) 제1항 제1호, 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제1항
- 공무원증 규칙 이 사건 지침이 기간제교원의 성과상여금 청구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으로서 법정의 보수청구권을 가지며,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35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
음. 특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기간제교원도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받으므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