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2.09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38
제주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고정63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5. 2. 26.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5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성추행, 자료 유출, 문서 위조, 협박, 횡령 및 절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5. 2.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고
함.
- E의 성추행 및 문서 위조 주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E의 자료 유출 및 횡령·절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E의 협박 주장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기밀 유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 결론: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 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제26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임금 등 금품 미지급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금품의 실제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36조).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에게 미지급된 총액 2,630,040원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 중도퇴사 소득세 및 주민세 등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 실제 미지급액은 2,105,910원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 선고
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귀포시 C건물 1403호 D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리조각품전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근로자 E가 2015. 2. 26. 퇴직하였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2,500,000원 및 연말정산 환급임금 130,040원 합계 2,630,040원 중 2,105,91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를 30일 전에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성추행, 자료 유출, 문서 위조, 협박, 횡령 및 절도)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에서 규정한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E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5. 2. 말까지만 근무하고 그만두라고 해고 통고
함.
- E의 성추행 및 문서 위조 주장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E의 자료 유출 및 횡령·절도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
음.
- E의 협박 주장은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기밀 유출의 객관적인 증거도 없
음.
- : 피고인의 E에 대한 해고 사유가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