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11.23
서울고등법원2016누57542
서울고등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누57542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인정)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2014년 11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함.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의 지연운행을 이유로 2일간 무급 정직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근로자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때문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또한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지연운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
음.
-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근로자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및 다른 운전자들의 지연운행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 다른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참가인의 평균 운행시간이 더 길고, 2014년 11월 외에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지연운행에 다른 요인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점을 달리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서울시에 운행횟수 조정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배차시간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서울시가 1111번 노선의 운행횟수 조정 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1111번 노선의 배차시간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 다른 운전자 F 등이 지연운행 횟수나 경위 등의 면에서 참가인과 동일함에도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배차 및 운행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제74조 제10항)에 해당하는 이상, 근로자의 손해 입증이 징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 아
님.
- 2일간 무급 정직의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
다.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항소법원은 항소심의 심리 결과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
다.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운행에 대한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사용자)와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정직 인정)이 위법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버스 운전기사로, 2014년 11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함.
- 원고(사용자)는 참가인의 지연운행을 이유로 2일간 무급 정직 징계를
함.
- 참가인은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때문이라고 주장
함.
- 참가인은 또한 다른 운전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 법리: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지연운행 사실 자체는 다툼이 없
음.
-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원고의 무리한 배차시간 편성 및 다른 운전자들의 지연운행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
짐.
- 다른 운전자들과 비교할 때 참가인의 평균 운행시간이 더 길고, 2014년 11월 외에는 빈번한 지연운행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연운행이 안전운행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지연운행에 다른 요인들이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고의적으로 지연운행을 하였다는 점을 달리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서울시에 운행횟수 조정을 요청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지연운행이 배차시간의 무리한 편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서울시가 1111번 노선의 운행횟수 조정 신청을 인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1111번 노선의 배차시간이 무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
움.
- 다른 운전자 F 등이 지연운행 횟수나 경위 등의 면에서 참가인과 동일함에도 원고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참가인이 고의로 지연운행을 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인 '배차 및 운행시간을 지키지 아니한 때'(제74조 제10항)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손해 입증이 징계를 위한 필수 요건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