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10구합578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화성시장)가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8.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8. 3. 3.부터 화성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이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임.
- 2009. 6. 18. 전교조가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독단적 정국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함.
- 민공노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2009. 6. 22.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
힘.
- 3개 공무원노조는 2009. 6. 26. 정부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국선언 강행을 선언
함.
- 민공노는 2009. 7. 13.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
다. 모이자!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라는 전면 광고를 게재
함.
- 민공노는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릴레이 광고(이 사건 릴레이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침을 시달
함.
- 2009. 7.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 사건 시국대회)가 개최
됨.
- 이 사건 시국대회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정당 의원 및 민주노총,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 참가하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구호 제창,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
함.
- 민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
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
함.
- 이어서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진행
함.
-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관계자들이 연설을 통해 현 정부 비판 및 투쟁 의지를 표명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10. 9. 근로자가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릴레이 광고에 동참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의결
함.
- 회사는 위 의결에 따라 2009. 11. 2. 근로자에게 해임처분(해당 처분)을
함.
판정 상세
공무원의 시국선언 참여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판결 결과 요약
- 피고(화성시장)가 원고(지방행정주사)에게 내린 해임처분은 징계양정상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4. 1. 지방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08. 3. 3.부터 화성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과에서 근무하던 지방행정주사이며,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임.
- 2009. 6. 18. 전교조가 현 정부의 공권력 남용과 독단적 정국운영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
함.
- 민공노는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고, 2009. 6. 22.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등 3개 공무원노조 간부들이 공동 시국선언을 논의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2009. 6. 23.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이 집단행위에 해당하므로 사법처리 및 징계조치를 취하겠다고 밝
힘.
- 3개 공무원노조는 2009. 6. 26. 정부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시국선언 강행을 선언
함.
- 민공노는 2009. 7. 13.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에 "정권이 아닌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
다. 모이자! 7. 19.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라는 전면 광고를 게재
함.
- 민공노는 2009. 7. 13.부터 2009. 7. 27.까지 경향신문 독자게시판에 전교조 시국선언 지지 릴레이 광고(이 사건 릴레이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청사 건물 외벽에 걸도록 지침을 시달
함.
- 2009. 7. 19.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역광장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이 사건 시국대회)가 개최
됨.
- 이 사건 시국대회에는 민주노동당, 민주당, 진보신당 등 정당 의원 및 민주노총, 전교조, 민공노, 전공노, 법원노조 소속 조합원 등이 참가하여 현 정부를 비판하는 정치적 구호 제창, 피켓 시위, 유인물 배포 등을 진행
함.
- 민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들은 신문광고를 통해 시국선언을 하고 있
다. 공무원 노조통합을 이뤄 민생민주를 위한 공무원노조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연설
함.
- 이어서 17:00경부터 19:00경까지 '민주회복·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퍼포먼스를 진행
함.
-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언론노조,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등 관계자들이 연설을 통해 현 정부 비판 및 투쟁 의지를 표명
함.
- 경기도인사위원회는 2009. 10. 9. 원고가 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으로서 릴레이 광고에 동참하고 이 사건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 제58조(집단행위의 금지), 구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및 한계),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보아 해임 처분을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