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5고정88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23. 선고 2015고정886 판결 폭행치상
핵심 쟁점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판정 요지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2014년 12월 D 주식회사에 신입직원 50여 명이 입사하고, 2015년 3월 신규 입사자 주축으로 기업노조가 설립
됨.
-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신생 기업노조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시파업, 태업 등으로 견제
함.
- D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5년 4월 30일 06:29경 D 기업노조가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며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의 진입을 제지
함.
-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200여 명과 기업노조원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붙이는 등 충돌이 발생
함.
- 피고인은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5년 4월 30일 07:29경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
함.
-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목과 왼쪽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확인
됨.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기업노조원들이 금속노조원들의 회사 진입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
함.
- 피고인은 개별 출근이 아닌 일행들과 함께 단체로 회사 진입을 시도하며 피해자 일행을 몸으로 밀어붙
임.
- 피해자는 회사원이 아닌 노조원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출입을 통제했다고 진술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일부 금속노조원들은 회사로 들여보내는 모습이 확인
됨.
판정 상세
노조 간 충돌 중 발생한 상해 사건: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2014년 12월 D 주식회사에 신입직원 50여 명이 입사하고, 2015년 3월 신규 입사자 주축으로 기업노조가 설립
됨.
- 기존 금속노조 충남지부 D지회(이하 D지회)는 신생 기업노조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노동행위 고발, 불시파업, 태업 등으로 견제
함.
- D 내 노노 갈등이 심화되던 중, 2015년 4월 30일 06:29경 D 기업노조가 정문에서 출근선전전을 하며 금속노조 소속 사람들의 진입을 제지
함.
-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원 200여 명과 기업노조원 50여 명이 서로 몸을 밀어붙이는 등 충돌이 발생
함.
- 피고인은 D지회 복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로, 2015년 4월 30일 07:29경 D 경비초소 건물 오른편 노상에서 금속노조원들과 함께 회사 내부 진입을 시도
함.
-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G의 오른쪽 목과 왼쪽 팔뚝을 양손으로 잡고 밀어 넘어뜨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지 여
부.
- 법리: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잡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치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 확인
됨.
-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