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 11. 21. 선고 2013구합176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10. 26.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그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 이를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갱신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갱신된 적도 없
음.
- 근로자의 직제·인사·복무규정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상대적으로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1차 평가자(총괄팀장)는 최고 등급을 부여했으나, 2차 평가자(사무국장)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며 지각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지적
함.
- 참가인은 2년간 114회 지각(월 평균 5회)하였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 최종 평정권자인 상임이사가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
움.
-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직제·인사·복무규정에서 정한 직원의 임명 및 해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이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통보가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갱신 거절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침해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0. 10. 26. 원고 법인에 입사하여 사회적 기업 설립지원팀장 등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2. 9. 24. 참가인에게 2012. 10. 25.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됨을 통보
함.
-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재심신청을 받아들
임.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의 내용과 그 경위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면 이를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서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갱신 절차와 요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갱신된 적도 없
음.
- 원고의 직제·인사·복무규정에도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없
음.
- 기간제법 시행 이후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총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인정하기 상대적으로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한 인사평가에서 1차 평가자(총괄팀장)는 최고 등급을 부여했으나, 2차 평가자(사무국장)는 낮은 등급을 부여하며 지각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을 지적
함.
- 참가인은 2년간 114회 지각(월 평균 5회)하였고,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
음.
- 최종 평정권자인 상임이사가 참가인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 사건 인사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잃었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