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선고 2016가단211280 판결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의 각하
판정 요지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2.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며 기장,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각 80,000,000원을 회사에게 선급
함.
- 원고들과 회사는 2014. 2. 3. '교육훈련과정의 명칭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이라 한
다. 원고들이 교육훈련비로 각 80,000,000원을 부담한
다. 원고들이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입사 후 FTD 과정에서 탈락 시 58,000,000원, 시뮬레이터 과정에서 탈락 시 44,000,000원, 한정자격 과정에서 탈락 시 29,000,000원, OE 과정에서 탈락 시 20,000,000원을 회사가 반환한
다. 원고들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비 감액 불가,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포함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
함.
- 원고들은 OE 과정에서 탈락
함.
- 원고들은 회사의 해지통보로 2015. 8. 26. 퇴사
함.
- 회사는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로 선급받은 각 8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을 반환
함.
- 원고들은 회사가 부당하게 공제한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각 2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회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이 교육훈련비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4. 2. 3.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들과 회사가 체결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가 회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소를 각하한 사례
임.
- 부제소합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소송 제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인정
됨.
- 원고들이 주장한 부제소합의 무효 사유(우월적 지위 남용, 신의성실 원칙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해 법원은 증거 부족 및 독자적인 견해로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상세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교육훈련비 반환 청구 소송의 각하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2. 초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며 기장, 조종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각 80,000,000원을 피고에게 선급
함.
-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3. '교육훈련과정의 명칭은 (수습)부기장 교육훈련이라 한
다. 원고들이 교육훈련비로 각 80,000,000원을 부담한
다. 원고들이 훈련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세분하여 입사 후 FTD 과정에서 탈락 시 58,000,000원, 시뮬레이터 과정에서 탈락 시 44,000,000원, 한정자격 과정에서 탈락 시 29,000,000원, OE 과정에서 탈락 시 20,000,000원을 피고가 반환한
다. 원고들은 위 사항에 관하여 교육훈련비 감액 불가, 계약해지 및 계약해지에 따른 교육훈련비 반환 기타 손해배상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모든 사항 등에 대하여 노동부 신고를 포함한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익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약정을 체결
함.
- 원고들은 OE 과정에서 탈락
함.
- 원고들은 피고의 해지통보로 2015. 8. 26. 퇴사
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훈련비로 선급받은 각 80,000,000원 중 각 20,000,000원을 반환
함.
- 원고들은 피고가 부당하게 공제한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각 20,000,000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및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원고들이 교육훈련비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4. 2. 3.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약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육훈련비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은 위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
함.
-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이 이 사건과 무관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