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514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학교수로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중국 심양을 왕래하며 후배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의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수 외의 다른 직업을 겸
함.
- 근로자는 개인 영리업무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기 위해 강의를 하지 아니
함.
- 근로자는 2006년 월드컵 전 중국 광저우로부터 월드컵 티셔츠 4,000장을 수입하여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를 지시
함.
- 근로자는 1990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06년 6월 1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근로자의 중국 왕래 및 결강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이권개입금지 의무 위반 여부
- 근로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대량의 티셔츠를 수입하여 학생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가 규정한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징계양정 시 참작 사유
- 징계권자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과거의 전력, 징계사유 발생 이후의 비위행위 등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 참작할 수 있
음.
- 근로자의 반복적인 음주운전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판정 상세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교수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 성실의무 위반, 이권개입금지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학교수로서 2006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22회에 걸쳐 중국 심양을 왕래하며 후배가 경영하는 봉제공장의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수 외의 다른 직업을 겸
함.
- 원고는 개인 영리업무 목적으로 중국을 왕래하기 위해 강의를 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06년 월드컵 전 중국 광저우로부터 월드컵 티셔츠 4,000장을 수입하여 조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판매를 지시
함.
- 원고는 1990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06년 6월 11일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추가 또는 변경의 허용 범위
- 처분청은 당초 징계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징계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
음.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
됨.
- 원고의 중국 왕래 및 결강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6조의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50조의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5누694 판결
-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6392 판결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0조(직장이탈 금지):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
다.
- 지방공무원법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
다. 이권개입금지 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자신의 계산으로 대량의 티셔츠를 수입하여 학생들에게 판매를 강요한 행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행동강령규칙 제10조가 규정한 이권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