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1.05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06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5. 선고 2020고정10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요식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2019. 11. 22. ~ 2020. 2. 4. 근무) 등 2명에게 임금 합계 6,98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D, E와 2019. 11. 5.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위법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6,986,90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의 진정서, 메신저 캡처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
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합계가 6,986,902원으로 상당한 금액
임.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
임.
- 피고인은 2017. 9. 1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2019. 1.경 출소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
함.
- 양형 고려사항: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
함. 검토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당 1일 노역장 유치를 명
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요식업체 'C'를 운영하는 사용자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
함.
-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D(2019. 11. 22. ~ 2020. 2. 4. 근무) 등 2명에게 임금 합계 6,986,9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이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루어
짐.
-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피고인은 D, E와 2019. 11. 5.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위법성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구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6,986,902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근로자 D, E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E의 진정서, 메신저 캡처 내역,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등을 증거로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