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합942 판결 부정처사후수뢰,한국철도시설공단법위반
핵심 쟁점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사건
판정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492,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토목직 직원으로, 2012. 7. 18.부터 기술본부 궤도처 F 부장직무대리, 이후 G부장직무대리, H부장직무대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F 부장직무대리 재직 시 고속철도를 제외한 철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설계내역 감리 및 궤도공정 관리 업무를, G부장직무대리 재직 시 시공업무 관련 감리용역 관리, 공정과정 관리, 궤도자재 검증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에이브이티는 독일 보슬로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팬드롤코리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
음.
-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팬드롤코리아의 SFC 체결장치에 대한 재시공 조치가 통보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팬드롤코리아 납품 배제 조치를 함에 따라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 레일체결장치 약 450억 원 상당을 납품하게
됨.
- 2013년 6월경 언론에서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기준 미달 레일체결장치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경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
함.
- 2014년 3월경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4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패드 등 품질기준 개선방안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비밀 누설)
- 법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9조, 제36조 제1호에 위반
됨.
-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서류(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서 등)를 에이브이티 임원 I에게 유출하여 공단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
음.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
함. 부정처사후수뢰
- 법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 제131조 제2항에 해당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
음.
-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I으로부터 내부자료 유출 요청과 함께 승진 알선 제의를 받고, 내부자료 유출 대가로 승진 알선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
음.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업무와 관련하여 에이브이티에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2013. 11. 28.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2,492,000원 상당의 현금, 향응, 박사학위 논문 작성을 위한 무상 실험 및 승진 알선의 편의를 제공받았
음. 이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한 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9조, 제36조 제1호
- 형법 제131조 제2항, 제1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288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판정 상세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처사후수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만 원, 추징금 2,492,000원이 선고
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토목직 직원으로, 2012. 7. 18.부터 기술본부 궤도처 F 부장직무대리, 이후 G부장직무대리, H부장직무대리로 근무
함.
- 피고인은 F 부장직무대리 재직 시 고속철도를 제외한 철도 실시설계 용역 발주, 설계내역 감리 및 궤도공정 관리 업무를, G부장직무대리 재직 시 시공업무 관련 감리용역 관리, 공정과정 관리, 궤도자재 검증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
함.
- 에이브이티는 독일 보슬로사로부터 고속철도 궤도의 레일체결장치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업체로, 팬드롤코리아와 경쟁 관계에 있었
음.
- 2012년 감사원 감사 결과 팬드롤코리아의 SFC 체결장치에 대한 재시공 조치가 통보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팬드롤코리아 납품 배제 조치를 함에 따라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 레일체결장치 약 450억 원 상당을 납품하게
됨.
- 2013년 6월경 언론에서 에이브이티가 호남고속철도 구간에 기준 미달 레일체결장치를 공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토교통부는 2013년 8월경 민관합동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
함.
- 2014년 3월경 위 조사결과를 근거로 레일패드 품질기준 개선을 위한 철도건설자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14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레일패드 등 품질기준 개선방안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위반 (비밀 누설)
- 법리: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제39조, 제36조 제1호에 위반
됨.
- 판단: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한국철도시설공단 내부서류(레일체결장치 전기저항 관련 검토보고서 등)를 에이브이티 임원 I에게 유출하여 공단 업무에 장애를 초래하였
음. 이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
함. 부정처사후수뢰
- 법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하는 행위는 형법 제131조 제2항에 해당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
음.
- :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I으로부터 내부자료 유출 요청과 함께 승진 알선 제의를 받고, 내부자료 유출 대가로 승진 알선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