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0.22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55
대전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고정55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개인화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12월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2014. 11.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제55조에 따른 휴일
-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 및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개인화물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차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4. 11. 14.부터 2014. 12. 9.까지 위 사업장에서 화물차 운전직으로 근로한 D의 2014. 12월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와 2014. 11. 1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함.
-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7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택